주택거래 취·등록세 50%경감 일몰 연장 추진

2010.08.23 10:43:37

나성린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끝나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은 지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50%인하한 제도로, 올해 12월31일이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50%를 감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시한을 2년 연장해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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