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소득공제 대상, 6세이하→7세이하 확대하자"

2010.06.25 10:46:36

신학용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도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학용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돼 있지 않아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도 1명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자"라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자"고 주장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