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전기·석유는 세금 면제하자"

2010.05.25 09:46:06

윤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급되는 전기와 석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표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시설의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한다.

 

윤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서 난방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지출비중이 높음에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형편이 열악해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 난방용 석유류와 전기료에 대해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운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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