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2010.01.28 09:22:31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설 연휴 전 2주일간인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세관은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신청을 처리하는 한편, 당일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토록 하고 야간에도 한국은행을 통해 환급금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시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5%에서 12%로 축소하고, 서류제출 대상 건에 대해서도 서류심사 없이 세관전산 상에 전송된 내용만 확인한 후 우선 지급하고 서류심사는 설 연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업계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세관은 지난해 설 명절에도 이 같은 환급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103개 수출업체에 14억5,000만 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지난해 환급액이 2008년의 977억 원보다 24% 이상 증가한 1,213억 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설 명절 특별지원기간 동안 환급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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