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 단일보세공장 특허 운영

2010.01.28 09:22:17

 

마산세관(세관장ㆍ방인성)은 진해와 부산으로 이원화됐던 STX조선해양(주)의 선박제조용 보세공장을 통관절차 간소화와 부대비용 절감 등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26일부터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해 운영하기로 했다.

 

STX조선해양(주)은 지난 2002년부터 선박제조용 보세공장을 진해시와 부산시에 두고 2개지역 공장별로 각각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운영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보세공장별로 관할세관이 마산세관과 부산세관으로 이원화돼있어 화물반출입신고 등 관세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산세관은 지난해 8월부터 단일보세공장 특허를 위한 부산세관과의 내부절차 협의, STX조선해양(주)에 대한 특허컨설팅 등 약 5개월간의 추진과정을 거쳐 기업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단일보세공장 특허로 인해 STX조선해양(주)는 수출입신고 등 보세공장 관련 관세행정업무를 마산세관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며, 보세공장간 물품이동, 재고조사 등 행정절차의 대폭 간소화되어 보세공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산세관 방인성세관장은 “이번 단일보세공장 특허와 같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규제발굴을 위해 올해도 민ㆍ관 합동 규제발굴팀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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