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D-Day 18일

2009.12.14 09:16:34

세무사-법인사업자, 이것만은 꼭 챙기자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법인사업자들과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제도 시행 초기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 제도가 법인사업자부터 시행되지만 법인사업자가 거래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사실상 개인사업자도 준비를 해야 한다.

 

세무회계프로그램 박사로 통하는 윤정기 세무사는 “세무사들은 가급적 빨리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 가입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윤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e-mail 주소 최소 2개 이상 확보 ▶공인인증서 신청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 신청 ▶DATA검증을 위한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 가입 ▶사이버 세무회계사무소 가입 신청 및 개설 등을 제시했다.

 

윤 세무사는 “최소 2개 이상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SMS송신 및 수신 확인 등을 위해 인터넷 메신저, 핸드폰 번호와 팩스번호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세무사는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 공지된 은행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일정을 알아 본 후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된다”면서 “거래처 문의에 대비해 하루 빨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테스트를 직접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RS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비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은행의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세무사는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기장거래업체는 모두 이세로 사이트에 가입토록 하고 가입시에 반드시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를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라고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부가세 신고는 매달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미리 미리 체크하고, 택스온넷과 더존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모두 테스트해 보고 업무량의 차이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기장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 세무사사무소 이름으로 웹페이지를 개설해 여기에 접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만 입력하고 거래처가 최종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소개했다.

 

◆법인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윤정기 세무사는 법인사업자들도 ▶거래처의 e-mail 주소 최소 2개 이상 확보 ▶공인인증서 신청 ▶ARS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 신청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 가입 ▶세무대리인 등록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세무사는 “가장 좋은 전자세금계산서 대비책은 세무사사무소의 거래처로 하여금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보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자들은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에 무조건 가입해 세무사사무소를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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