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법률로 규정해야"

2009.10.19 16:40:14

권경석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처럼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도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심사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대부분을 정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형해화 우려가 있다"며 "과세전적부심사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국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예에 따라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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