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도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35억여원이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올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각종 수당 부정수령 행위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16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95억3천120만원, 자년학비보조수당은 6억3천62억원으로 총 101억6천182만원에 달했다.
국가공무원은 가족수당 33억8천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7천만원, 초과근무수당 2천100만원을 부당수령했다.
지자체별로는 가족수당의 경우 충청남도가 16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13억9천만원 ▲전라남도 9억900만원 ▲강원도 8억7천만원 ▲경기도 7억6천만원 ▲전라북도 6억2천만원 ▲부산광역시 5억6천만원 ▲인천광역시 4억5천만원 등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서울시가 1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7천만원 ▲경기도 6천만원 ▲인천광역시 5천만원 ▲충청남도 5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7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고 ▲대검찰청4억200만원 ▲노동부 3억3천만원 ▲국토해양부 2억9천만원 ▲행안부 1억5천만원 등이었으며, 자녀교육비보조수당은 교과부가 6천만원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고 ▲노동부 3천300만원 ▲경찰청 1천700만원 등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가족수당의 경우 사망 등 부양가족이 변동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자녀가 퇴학 등 취학사항이 변경됐는데도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