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사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의 기준이 기본급에서 월연봉액으로 통일되고 지급상한율도 월 기본급의 750%, 450%에서 450%, 300%로 대폭 하향 조정된다.
또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 임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전문경영인(CEO), 인건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집행한 지방 공기업 임직원은 성과급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확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36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35개, 공사공단 129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현행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개인 성과급(150~50%)과 기관 성과급(300~0%)의 이원체계가 통합되고 기관장이 총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지급률을 4등급 이상으로 구분해 차등지급하게 된다.
공기업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장 및 임직원의 성과급 기준이 기본급에서 월연봉액으로 통일되는 한편 지급상한율이 월 기본급의 750%, 450%에서 450%, 30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지방공기업이 나눠먹기식 성과급 지급으로 방만한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 비리를 일으킨 자나 임원의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CEO 등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금이 아예 금지되거나 최하위 등급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장은 최고 450%에서 150~0%로, 임직원은 최고 300%에서 100~0%의 최하위등급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과다 책정정원 및 인건비 편법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공기업의 결원율이 5%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했다. 5% 초과 기관은 올 6월말 현재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감축이 유도된다.
기본급화한 수당의 재차신설 및 실비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이 금지되고 임원 및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현행 ‘대행사업비’에서 ‘대행사업을 통해 실제 징수된 수입액’으로 개선해 하향 조정된다.
특별성과급 지급대상 중 수입증대 및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예산절감 외에 경상경비 절감, 인력감축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2009년도 절감된 예산 수준으로 경상경비 유지 △지방공무원의 지방공사·공단 관련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기준(1일 최고 10만원이내) 등을 정관과 규정에 명시 등이 예산편성 기준에 포함됐다.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 7월말까지 산하 지방공기업에 통보하며, 각 지방공기업은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 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평가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