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정기부금(공익성있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는 1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나 의원은 법인이 공익성을 지닌 법인과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함으로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현행 손금 산입한도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5%로 너무 낮게 규정돼 그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 불산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나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익성있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