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한도 5→10% 상향추진

2009.07.01 11:00:11

나경원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익성있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는 1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나 의원은 법인이 공익성을 지닌 법인과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도록함으로서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나, 현행 손금 산입한도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5%로 너무 낮게 규정돼 그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손금 불산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나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이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의 지정기부금(공익성있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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