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사례]

2008.12.07 12:00:00

장애인 연령제한 없지만, 연간소득금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장애인으로 20세 초과 또는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올해부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숙모, 고모, 이모, 외삼촌, 조차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처남, 처제의 경우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이혼한 처와 재혼한 어머니의 경우 이혼한 처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개가한 생모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재혼한 가정의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손자의 지계비속 해당 여부 및 다자녀 추가공제대상 여부는 직계비속에는 해당하나 다자녀추가 공제대상은 아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순위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한 1인이 공제되면, 서로 자기의 공제가족이라고 신고한 경우 첫순위는 배우자, 이어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은 자, 직전연도 공제받이 않은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거주자가 해당된다.

 

□ 착각하기 쉬운 인적공제 사례

 


□ 올해(2008년 귀속) 적용되는 부양가족 연령기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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