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왕복 비행기값 너무 높다 ‘부가세 면제 추진’

2008.07.03 09:33:02

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저가항공사의 출연으로 제주도 비행기가격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비행기가격을 더욱 낮추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우남 의원(통합민주당. 사진)을 비롯 동료의원 21명은, 제주도여행객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지불하는 제주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제주도여행객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이 ‘항공법’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제주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우남 의원은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으로서의 특성상 연륙교통의 91% 이상을 담당하는 실질적 대중교통수단이 항공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임 및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 여행객들의 관광과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육지 왕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주도여행객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지불하는 제주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