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에 소득공제혜택과 동시에 이자소득을 비과세혜택과 더불어 노후대비 간접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통합민주당. 사진)은 3일 저소득측의 주거안정 도모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청약저축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별도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불입한 분에 대하여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오제세 의원은 법안발의와 관련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자금 중 가장 유용한 수단은 청약저축이라 할 수 있다”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인생주기에 맞추어 투자자산을 변경하는 10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장기적립식 투자상품의 활성화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상품의 비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노후대비 간접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