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 이외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서울 서초구는 25일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각종 세금고지서를 발급할때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및 환급방법을 고지서에 기재해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더 낸 세금 돌려주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최근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과세건수가 증가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액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구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의 과납·이중납부·감액 등으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대상 건수는 2만 7천552건으로 총 환급액만도 88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세무서의 과세경정(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 결정내용의 오류, 법률에 의한 감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과세결정분을 시정하는 것 )
▷자동차세 일시납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시킬 경우 ▷승용차 요일제 신청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면되는 경우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유발생 즉시 납세자에게 과오납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으나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신속한 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현재 서초구의 과오납 미환급된 금액은 총 4천여건 3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서초구는 세금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사실을 우편통지로 알려주는 방법 이외에도 각종 고지서를 발급할 때 ‘더 낸 세액 및 찾는 방법’을 표기, 납세자가 더 낸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찾아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오납금 환급을 통지받은 민원인은 담당자에게 전화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인터넷을 통한 신청 또는 방문수령하면 된다.
서초구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 이와 같은 방침이 확대 시행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에 건의도 할 예정이다.
홍영복 세무2과 과장은 “지금까지는 고지서에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표시·지해 왔는데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쉽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 편의 도모는 물론, 환급통지서 우편발송 건수도 줄 것으로 예상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래는 고지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