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일반적인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①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 [①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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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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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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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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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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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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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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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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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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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25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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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5백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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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75만원+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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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표준 → [② -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 퇴직연금)
④산출세액 → [③ ×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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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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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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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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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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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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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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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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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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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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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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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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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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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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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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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30,000,000×17%)-900,000(누진공제)=4,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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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정세액 → [④ - 세액공제·감면]
○세액공제ㆍ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⑥ 납부·환급세액 → [⑤ - 기납부세액]
○매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연도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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