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명세를 ‘거래처별 합계’만 기재하면 된다. 기존에는 거래건별로 기재하도록 해 시간과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국세청은 3일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간편하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의 서식이 ‘거래건별 명세’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
이에 따라 일반사업자 A씨가 ○○상회에서 매월 신용카드로 10번 물품을 구입한 경우, 기존에는 수취명세서 작성건수가 60건이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거래처별 합계 1건만 작성하면 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해 경유를 구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건별로 작성해야 했으나 이번 신고부터는 매입내역 합계액만 제출하면 된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화물운전자복지카드에 의한 경유구입자료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내역’에서 조회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매입내역 합계액을 기재해 간편하게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영세사업자 및 화물운전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