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폭탄주 마시면 양조법 위반 아닌가요?"

2007.06.19 17:23:08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오후 2시반 개의된 임시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박명광 의원이 가짜 양주가 범람하고 있어 국세청의 단속 대책을 추궁하자 “저도 폭탄주는 가끔 마시는데 마시고 나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짜 양주 판매는 야간 음식점이나 주점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개별적 사안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답변.

 

이어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국세청장이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건 양조법 위반 아닌가요?”라고 조크를 던지자 전군표 국세청장은 "다른 술을 섞어 제조해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마시는 건 양조법 위반이 아니다”고 즉답, 장내는 폭소.

 

정 위원장은 “또 술로 인한 국민보건을 위해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4개 외청 소속 직원들이 많은 만큼 오늘부터  폭탄주를 마시지 않도록 각 청장들이 노력해 달라”고 이색 주문을 하기도.

 

한편 전 국세청장은 소득세율의 과표구간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오히려 소득공제대상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과표구간의 조정은 세제 당국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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