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지난 05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03년 거래분인 주식등의 변동사항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27억여원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 심판원에 불복 청구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심판원 및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03년 법인세 신고 당시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변동주식 2천776만여주의 변동사항을 주주별로 구분 기재하지 않고 일반 소액주주란과 타 주주란에 기재해 관할지에 종로세무서에 제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05년 현대상선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변동상황명세서에 인적상항 및 주식변동상황 등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것을 적출 후, 주식등의 변동사항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27억6천6백만원을 법인세에 가산해 경정고지했다.
현대상선은 03년 당시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양수로 인한 변동주식 1천577만주 △소액주주의 양수로 인한 변동주식 364만여주 △펀드의 양수로 인한 변동주식 426만여주 등의 주식변동이 발생했다.
현대상선은 심판청구 당시 과세불복이유서를 통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취지가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에 대한 과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부과를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다”며, “03년 당시 발생한 주식변동 사항 등도 과세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등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 120조 제 5항에서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중 일부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심판원은 그러나 사실관계 및 심리를 통해 “청구법인 처분청에 제출한 03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 및 지분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주주별로 구분기재하지 않아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보정요구가 있었다면 주식변동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 등 펀드의 양수에 따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주주별로 구분기재하지 않는 등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