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공직자 곧바로 징계 조치

2007.05.03 08:10:06

 

◆…‘공직자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이중처벌 받는다?’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처벌지침이 통일되는 등 훨씬 세진 처벌기준이 적용된다는 후문.

 

행자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부처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음주운전 공무원을 처벌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행자부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을 전부처에 공통 적용한다는 것.

 

행자부 근무지원팀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처음 받은 공무원은 ‘경고’조치를 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직자부터는 징계절차를 밟는다”고 강조.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횟수에 상관없이 처음부터 바로 ‘징계’ 조치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2~3회 받은 공직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공직자는 중징계보다 한단계 높은 징계를 받는다는 것.

 

한 공직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 처벌받고, 부처에서 또 처벌받게 돼 이중처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무원으로서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준법정신을 갖추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풀이.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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