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명세서상에 신용카드 결제명세를 건건이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이 거래건별에서 '거래처별 합계' 방식으로 간편하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5일 사업자들이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을 간편하게 개정해 7월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를 거래건별로 기재해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때마다 수취세액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했고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7월 신고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 서식을 개정, 거래건별 명세에서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일반사업자 '홍길동'이 '○○상회'에서 매월 신용카드로 10번 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금까지는 수취명세서 작성건수가 60건에 달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거래처별 합계 1건만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경유를 구입한 경우도 거래건별 명세가 아닌 매입내역 합계액만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에 의한 경유구입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자가 매월 여러 주유소에서 카드로 수십번 경유를 주유했더라도 수취명세서상에는 매입내역 합계액만 기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영세사업자와 화물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게 됐다.
또한 세무관서는 자료건수가 대폭 줄어들어 전산입력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