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수준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 감안해 연간건수 유연하게
불공정, 민생침해, 신종탈세,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총력 대응
다국적기업 조사방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방안 마련
'서화‧골동품 트래킹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구축‧보강
강민수號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됐다.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여건과 인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기조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19년 1만6천8건,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으로, 1만6천건에서 1만3천건 대까지 떨어졌다.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올해 조사건수는 작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세청은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조사부담을 없게 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는 분야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좀더 구체화해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신종탈세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총력 대응한다.
불공정 탈세 분야는 ▷사주일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 불공정 합병 등 행위 ▷부당이익을 위해 공교육 질서, 국민건강 등을 훼손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로 할인가격에 구입한 후 중고시장에서 재판매하는 시장 왜곡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이런 분야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생침해 탈세 분야는 ▷노인·주부・사회초년생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다단계 분야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 관련 제품 분야를 지목했다.
또한 유튜버의 광고・후원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와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의 변칙적인 발행・거래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거래질서 교란 분야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획부동산 등 이상거래 ▷상가 거래시 영업권(권리금) 무신고 ▷지방세 대납한 법무사의 캐시백 수입 누락 등이 꼽혔다.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제반 인프라도 보강한다.
먼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탈세감시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디지털경제 확산과 탈세 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기법 및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해 특정 지갑의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복사용지의 작성시기 감정법, 잉크 염료성분 분석법 등과 같은 ‘포렌식 기술’ ▷경매자료를 수집해 미술품의 보유‧시가 정보를 구축하는 ‘서화‧골동품 트래킹시스템’ ▷외환송금‧수출입통관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거래흐름을 시각화한 ‘외환분석시스템’을 구축 및 고도화한다는 것.
이밖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현장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