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2023.02.22 17:04:44

(1)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5 신설)

 

 

 

< 영 개정내용(종부령 §42) >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종부칙 §48)

 

 

< 영 개정내용(종부령 §44)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법인
대해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

 

(2주택 이하) 2.7% 과세표준에 따라 0.5~2.7%

 

(3주택 이상) 5.0% 과세표준에 따라 0.5~5.0%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신청 첨부서류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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