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꼭 안내해야

2024.05.14 08:44:38

권익위, 필수 안내사항 누락한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자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산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돼 이의제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과태료 재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으며, 202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시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이 제기된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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