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꼭 종소세 신고하라면서…수임세무사 자료조회 안돼 불편만 초래

2024.05.17 13:55:30

사업장현황신고 안했다면 소득자료 없이 깜깜이 신고할 판

세무대리인, 골프장 제공 용역자료 조회도 안돼 신고대리 막막

국세청 "캐디, 확인 후 건네야"…"내년엔 조회 가능하게 시스템 개선"

 

"골프장에서 자료받는데 왜 모든 캐디에게 안내문 안보내나" 지적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세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관리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캐디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수임받은 세무대리인이 수입 내역을 열람하고자 해도 올해 1~2월에 캐디가 신고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만 조회될 뿐,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이하 용역자료)’는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캐디가 올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은 캐디의 이름과 생년월일,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외에 아무런 세무정보 없이 신고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캐디의 세무대리인은 해당 정보만을 토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깜깜이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골프장에서 제출한 용역자료는 캐디가 직접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할 경우 조회가 가능함을 밝히며, 캐디가 홈택스 등에 접속해 골프장 용역자료를 내려받은 후 다시금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캐디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걸음마 단계이던 작년과 동일한 상황으로, 당시에도 국세청은 골프장이 제출한 용역자료의 경우 캐디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용역자료를 검토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토록 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에서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캐디를 기계적으로 배정할 뿐 실제 경기에 투입되는 캐디가 달라질 수 있다”며, “스케줄에 근거한 골프장측의 용역자료와 실제 캐디가 경기에 투입된 횟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사자인 캐디가 용역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에 신뢰성 있는 과세자료로 볼 수 없다”며, “결국 골프장의 용역자료를 캐디가 일일이 확인한 후 건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골프장 용역자료 직접 조회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같은 해명은 올해 1~2월에 진행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캐디에게 제공한 미리채움서비스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국세청은 올해 캐디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골프장측에서 제공한 용역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실시간 제공해 수입금액 자동작성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캐디가 1~2월에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 토대는 결국 골프장이 제공한 용역자료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자료는 다시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골프장 용역자료→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종소세 신고에 있어 중요한 골프장 용역자료를 세무대리인이 볼 수 없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단함에 따라, 캐디가 직접 해당자료를 내려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등 캐디와 세무대리인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세무사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캐디보다 안한 캐디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캐디에 대한 신고안내가 잘못됐다. 국세청은 골프장으로부터 매월 캐디별로 수입금액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도 모든 캐디들에게 종소세 신고안내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세무사는 또한 “캐디의 수임동의를 받은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골프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없게 한 것은, 빠짐없이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고에 불편을 초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와 관련해 “골프장 용역자료는 제출자인 골프장과 당사자인 캐디만 볼 수 있으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정해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에 시일이 소요되기에 내년부터 신고화면 또는 용역자료 제출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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