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기업 톤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톤세 제도는 해운기업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경영이 안정화되고 중장기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부분의 해운국들 역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현행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해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소득과 상관없이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