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 결제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규언(고려대)·이준규(경희대)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입법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의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과세의 논지는 이렇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씨가 고객 B씨에게 100만원짜리 TV를 팔면서 10만원의 마일리지를 주었고, 고객 B씨는 이 마일리지와 현금 10만원을 이용해 20만원짜리 옷을 구입한 경우, 옷 판매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20만원이 된다.
그리고 사업자 A씨가 고객 B씨에게 TV를 팔 때 TV 판매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100만원이라는 게 과세당국의 해석이다.
즉, 마일리지 지급액 10만원을 무시하고 TV판매가액 100만원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된다. 이처럼 마일리지 제공시에 해당마일리지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상품 구입시에 마일리지 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마일리지 가액만큼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1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TV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음에도 불구하고, 옷 판매시에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일리지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때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과 ▶마일리지를 제공할 때 마일리지 제공액 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옷 판매의 과세표준을 10만원(20만원-마일리지사용액 10만원)으로 하거나, TV판매의 과세표준을 90만원(100만원-마일리지 제공액 10만원)으로 하게 된다.
이들은 또한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에 따르면, 100만원의 TV 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10만원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10만원의 옷 상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1만원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고, ▷마일리지 제공액 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에 따르면, 100만원의 TV상품대금을 지급하면서 9만원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10만원의 옷 상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2만원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품대금 지금액과의 일관성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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