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세무대리 보수를 책정한 중부지방세무사회에 제재를 가하면서 세무사계 ‘뜨거운 감자’인 ‘세무대리 표준 보수(표)’ 명문화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세무사계에서는 그동안 “과당경쟁으로 인한 보수덤핑, 과다 수임료 수수 등이 심각해 표준보수표 제정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보수표를 명문화하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는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보수표 명문화에 대한 찬반의견과 함께 표준보수표를 작성·배포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위험성은 이같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세무대리 보수표는 지난 98년까지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수액의 상한을 정해 사용해 왔으나, 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규정을 일괄 삭제하고 세무사와 수임업체간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99년 폐지 당시의 한국세무사회 보수규정을 참고, 세무사별로 가감율을 적용해 적정 보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무사계에서는 “4대보험, 신용카드, 지출증빙가산세제도, 지급조서제출,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적정 보수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보수규정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고 한국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세무사보수규정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무사들간 찬반양론이 거세지자 이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뿐만 아니라 지방세무사회에서도 적정 보수가 명문화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07년말 세무대리 보수표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해 보수표대로 가격을 받도록 했다가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됐으며, 이에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00년 ‘재무제표 등 확인에 관한 수수료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일정수수료를 받도록 전 회원에게 안내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워크숍에서 현재 세무사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수의 보수표 사례들을 토대로 표준보수표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결국 세무사 개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세무사계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세무대리 표준 보수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보수표 명문화 문제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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