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거주자를 비롯해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9일 지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는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