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해 들어 사업자별 세금탈루 유형을 적극 공개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등 국세정보 공개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탈루유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소득자영업자 및 취약업종 중점 신고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자영업자들의 부가세 확정신고 상황 등 세금탈루유형을 공개했다.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부동산관련업, 예식장, 사우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음식점, 숙박업, 집단상가 사업자들이 세금을 어떤 수법으로 탈루하고 있는지 낱낱히 밝혔다.
수수료나 현금수입 분을 어떻게 숨기고, 타인명의 계좌를 개설해 소득을 축소하고, 부당하게 공제받고, 수입을 변칙 세무처리하고 등등 구체적인 탈루유형을 공개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12일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밝히면서도 업종별로 수입금액 탈루유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면세업종인 의료업 일반, 종합병원,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학원에 대해 탈루유형을 밝힌 것이다.
의료업종은 주로 비보험 및 현금수입 분을 누락하거나, 비보험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미제출 비율이 높았던 한의원의 경우, 원거리 환자에게 보약을 택배로 배달하고 현금입금토록 한 후 이를 누락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녹용 등 한약재료를 재래상가에서 무자료로 구입한 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거나, 성장탕(어린이 성장크리닉 일종) 등 한의원 자체에서 개발한 제품의 매출을 빼먹는 수법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임플란트 치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이를 누락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를 세원관리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세원관리와 조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집적된 탈루유형들을 공개하고 이를 신고관리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