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때 지연제출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가능"

2025.05.02 16:41:56

인천지방세무사회-인천지방국세청, 종소세 신고 간담회 개최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 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인천지방회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안내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해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및 외부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사전안내하고 있으니 수임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지방회도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성실신고 지원방안, 신고관리 기본방향, 주요 개선내용, 중점 추진사항, 성실신고확인제도, 재산제세 전자신고 적극 이용, 주요 세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다.

 

인천청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5월 한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사용자 수요에 맞는 전자신고 환경과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정확한 수입금액 제공을 위해 지연‧수정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사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해 신고서 제출 전 오류 내역을 해결하도록 부당공제‧감면 알림을 추가하는 등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안내문 발송대상을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까지 확대해 간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펼친다.

 

인천청은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에도 납세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24시간 AI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며, 홈택스 임시상담사 증원을 통해 전화 응답률을 높이는 등 상담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안내했다.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주요 세법개정 사항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인하,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사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추가, 혼인세액공제 신설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김현호 소득재산세과장, 오수미 소득팀장, 류경아 재산팀장, 안성경 복지세정1팀장, 조진동 복지세정2팀장이 함께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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