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PETI시스템'에 2월말까지 직접 등록,

2006.12.13 14:31:50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등록시 유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재산등록 등록의무자(4급이상, 국세청 등 특수기관은 7급이상)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의해 재산등록을 하게 된다.

 

정부는 작년까지 공개대상자(1급이상)에게만 적용하던 것으로 2007년부터는 PETI에 의해 재산등록을 신고토록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청장,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4명에게만 적용됐던 PETI가 7급이상(세무조사관)직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2006년까지는 등록의무자인 7급이상 직원들이 국세청 윤리계 서버(내부 인트라넷)를 통해 개인의 재산등록 사항을 입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행자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PETI시스템(인터넷)에서 입력해 신고해야 된다.

 

행자부 공직윤리팀 관계자는 "20일까지 공인인증서를 'PETI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일정이 짜져 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서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하다"면서 "은행이나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공직윤리팀 관계자는 "2007년부터는 기존의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 등록시 비록 거래가 없더라도 공시가액 증감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은 2007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달간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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