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들 자료집중기관고시처분 취소소송

2006.12.06 09:35:38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과 관련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것이 뒤늦게 확인됐다.[사진1]

 

따라서 근로자연말정산과 관련 병 위원들의 진료자료제출을 둘러 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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