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부동산등기 실거래가로 해야

2006.05.30 15:00:10


부동산 실거래 등기부기재 의무화.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1일부터 시행, 허위기재 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래가 기재가 의무화 되며 허위로 등기부 기재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에 대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취득세의 5배 이하로 적용돼 과소신고한 매도·매수인에게는 과태료와 함께 불성실가산세 부과 등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며 아울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실거래가 기재 의무화에 따라 등기부 기재를 위해선 거래당사자(매도자 및 매수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고 이로 인해 세금탈루 등 도덕적 해이를 만연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가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실거래가 자료축척으로 공시가격도 시가 수준으로 객관성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평균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보유세의 세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나 상속·증여세가 정상화되는 효과와 함께 현재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예외적인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액을 계산했지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질 양도차익을 파악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만큼 실거래가 기반 과세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취·등록세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는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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