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세심판청구 대비를 위한 인력증원 

2006.02.20 09:55:54

재정경제부와 법제처는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증가에 대처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조사관 등 소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경제부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44호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증가에 대처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조사관 등 소요 인력 16인(2․3급 1인, 4급 3, 5급 12인)을 증원하고,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에 따른 심사분석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인(5급 2인)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89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을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관하고, 관련 인력 2인(6급 1인, 7급 1인)을 정보통신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115호, 2005. 11. 4.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증가에 대처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기능을 강화하며,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및 자유무역협정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8인(2․3급 1인, 4급 3인, 5급 14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19344호, 2006. 2. 16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체되는 인원 및 증원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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