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 진행사항, 휴대전화 · 전자우편으로 제공된다. 

2006.02.20 09:51:26

앞으로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재정경제부와 법제처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령  제48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의 진행상황을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심판청구인과의 자료전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