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고령자 역모기지,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006.02.16 10:59:35

2006년 2월 16일 오전 당정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 정부가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공적보증 역모기지는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인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한 주택 중 주택가액(과세기준) 6억원 이하이고, 1가구1주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역모기지 가입 고령자는 주택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먼저 △ 역모기지 대상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및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25% 감면하게 된다.

주택가액에 따라 약 15만원이하의 재산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역모기지 근저당 설정시 납부해야할 등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역모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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