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2006.02.16 10:51:31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그 소득 중 연금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역모기지론 세제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연금소득임을 감안하여 서민층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모기지 세제지원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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