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 특례제도 설명회 전국순회 개최 

2006.02.16 10:48:17

무역협회는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지난 2005년말 제정, 공포된 FTA 관세특례법과 오는 2006년 3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싱가포르 FTA 등에 대해 전국 6대 도시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최근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추진 현황과 FTA 관세특례법령의 주요 내용, 협정특혜 관세의 이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006. 2.20(월) 10:00~12:00, 무역센터 대회의실(51층)

    * 인천 : 2.20(월) 15:00~17:00, 인천지부 연수실(☎ 032-420-0011)

    * 부산 : 2.21(화) 10:00~12:00, 부산무역회관(☎ 051-993-0031)

    * 울산 : 2.20(월) 10:00~12:00, 울산지부 강의실(☎ 052-287-3060)

    * 대구 : 2.20(월) 15:30~17:30, 대구지부 강의실(☎ 053-753-7531)

    * 광주 : 2.21(화) 10:00~12:00, 광주본부세관 강당(☎ 062-943-9400)

  - 참석대상 : 무역업계 및 관세사 등

  - 강의내용 : 우리나라의 FTA 관세특례법령 주요 제정내용, 한-싱 FTA 등 FTA 관세특례법령 주요 제정내용,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방법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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