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과세소득계산방법 단순화 추진 

2006.02.10 11:06:30

재정경제부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 복잡한 회계 및 세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이 스스로 기장과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1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월중 임시국회 입법 필요 법안 개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단순화한다는 것.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화 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충당금 등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한도계산과 자산․부채의 평가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적용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편의성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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