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위 조세증가율, 표본조사에서 발생한 특이현상"

2006.02.09 17:11:04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도시 전가구 1분위 계층의 조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1분위 조세증가율이 11.4%로 나타난 것은 표본조사에서 발생한 특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1분위 계층은 납부세액의 절대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조사 대상 중 몇 가구가 일시적으로 세금이 증가해도 계층 전체의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대상 가구의 구분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산이 있는 1분위 계층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표본 중 취.등록세로 1,600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구 하나만 제외하더라도 전체 1분위 세금 증가율은 11.4%에서 3.9%로 대폭 감소한다”며 “표본이 큰 전국가구(7,309가구) 중 1분위 계층의 조세증가율은 오히려 4.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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