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세제도 연내 개선방안 강구 

2006.02.09 12:03:46

2006년중에 공동사업과세제도 개선된다.
또한 2006년 상반기에 간접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되어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추진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06.2.8(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 참석해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외에도 세입부문에서 여러 가지 조세감면제도를 재검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부총리는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미래의 재정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세제부문의 경우는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높이고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 과세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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