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 배당소득비과세비율 30%하향 방안검토

2006.02.01 10:42:20

재경부가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비율을 현 90%에서 일반법인과 같은 3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다른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를 했을 경우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배당소득의 90%에 대해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는다는 것.

               
           

           

 



반면, 일반법인은 다른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배당소득의 30%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기관투자가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췄다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도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 추진을 위한 추가 재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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