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 기준 공시 

2006.01.31 13:41:33

건설교통부는 31일, 단독주택 약 4백70만 가구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가구의 2006년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1백92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 평가했다.

이번 표준주택가격은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월 25일)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

               
           

           

 



올해에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표준주택수를 지난해의 13만5천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6만5천 가구 늘렸으며, 다양한 단독주택의 특성에 맞게 표준주택을 선정했다.

또 이들 주택의 세밀한 조사, 충분한 가격자료 수집 및 정확한 지역분석을 위해 현장조사 기간을 지난해 20일에서 94일로 확대했다.

시, 군, 구에서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모든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전문 자격자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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