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이라도 과다 세금은 돌려줘야"

2006.01.31 10:38:58


대법, 대우전자 원고승소 확정…유사소송 잇따를듯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7일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를 하느라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233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산 부풀리기'식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과세관청에 법인세를 과다납부했다면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우전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코오롱TNS, 동아건설, SK네트웍스 등 다른 분식회계 기업들도 소송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원고 회사의 장부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면 0원이 된다"며 "피고는 원고가 1996년∼1998년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233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분식회계를 저질러 스스로 세금을 많이 낸 뒤 나중에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신의원칙'이 `실질과세 원칙'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피고는 원고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수단으로 규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는 1996년까지 누적비용 1조3천여억원과 1997년 비용 3천753억원, 1998년 비용 2천850억원 등을 축소신고하는 방식의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를 실제 내야하는 것보다 많이 냈으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뒤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상희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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