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편 최소화 위한 과세제도 개편

2006.01.27 10:26:31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과세제도 개편은 무엇보다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업의 합병·분할 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 대상 자산을 현행 토지와 건물에서 기계, 장치 등 모든 유형 고정 자산으로 확대해 합병·분할에 따른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또한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던 유휴자산에 대해서도 현물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건영 법인세제과 사무관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그 밖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현재 채권법인이 취득하는 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토록 하던 것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토록 했다는 것.

현행 기업과세제도의 미비점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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