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등 주력 

2006.01.26 16:17:00

정부는 부동산 투기이득 등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사업자의 과표 현실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음성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또한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현금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제도화하면서 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자료 정보를 공유하고, 수입금액 명세서 등 과세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지원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감면 및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원 실익이 낮아진 감면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 투자 분야,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 방안이나 소득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기자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