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내국세
공유하기
물납제 악용, 상속증여세 탈루방지 세법개정
2006.01.26 11:47:21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정부는 상속·증여세 대신 물납받은 재산이 헐값에 특수관계인에게 공매된 후 동 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다시 증여되어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2003년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개정시 물납받는 재산이 특수관계자에게 공매된 경우 동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
재정경제부는 최근 모일간지 물납제도와 관련해 이와같이 밝히고 2006년 1월말경 물납재산의 공매가 여러번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팔리는 경우에도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인터넷뉴스팀
의 전체기사 보기
인터넷뉴스팀
webmaste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국세청, 세무조사 20일전 사전통지한다
2
정부, 대형 베이커리카페 '편법상속' 정조준…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예고
3
기업 사외이사 꿰찬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4
강관전문기업 휴스틸, 사외이사 3명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선임
5
세무플랫폼, 곧 국세청 제도권으로…"안전한 납세환경이 최우선"
6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민 부담과 공공 희생 강요하는 회계기본법안 반대"
7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8
국세청, 올 상반기 28명 내외 서기관 승진한다
9
[인사]국세청 과장급(1명)
10
4월 세무일지…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7일까지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92548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