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재산세 감면 없다. 

2006.01.25 09:34:46

재정경제부는 역모기지 대상주택 규모 및 세제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모일간지의 종신형 역모기지론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이와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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