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전용심사대 이용 

2006.01.23 13:27:44

오는 07년12월까지 2년간 고액 성실납세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법무부(장관 천정배)의 협조를 얻어 '06년 1월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04년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연평균 10억원 이상 납부)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252명을 선정됐다.

               
           

           

 



이들에게 국세청은 06.1.23. 6개 지방청별로「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했다.

이들은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국세청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하고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수 있으며 현재 투자외국인·APEC카드 소지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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