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용 취득시 지방세 감면대상 포함 

2006.01.23 10:14:15

서울시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을 지방세 경감대상에 포함을 추진하게 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원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경감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광역자치단체 15곳 중 13곳, 기초 자치단체 35곳 중 31곳 개정 완료됨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 확대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화물적재면적 2㎡ 미만인 화물자동차(종전 1㎡ 미만)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경감하게 된다.

시행은 2006.1.1로 소급시행할 예정이며 감면확대차량은 무쏘(픽업), 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 프레지오(6밴), 그레이스(6밴), 스타렉스(6밴), 이스타나(6밴), 카니발(5밴), 타우너(5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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